케이뱅크,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대환 범위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저축은행∙보험∙카드사 등 개인사업자 담보대출도 케이뱅크로 대환 가능
건전성 관리 성과 바탕으로 대환 업권 확대하며 사장님 이자부담 경감
사장님 신용대출 한도도 1억원 → 3억원으로 확대…”생산적 금융 박차”

2026.02.02 09: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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