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흉기 난동’ 아내 징역 7년…법원 “살해 고의 인정 어렵다”

남편 중요 부위 절단 혐의…사위는 징역 4년, 딸은 벌금형
재판부, 살인미수 무죄 판단…전자발찌 부착 명령 기각
“죄질 불량하지만 우발성·반성·피해자 합의 등 고려”

2026.01.23 16: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