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2심도 무죄 선고…“공소사실 입증 안 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부당관여 혐의 2020년 9월 기소
지난해 2월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2025.02.03 15:44:06

(주)퍼스트경제 / 이메일 box@seoultimes.news / 제호 : 서울타임즈뉴스 / 서울 아53129 등록일 : 2020-6-16 / 발행·편집인 서연옥 / 편집국장 최남주 주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66 1407호 (고덕역 대명밸리온) 대표전화 : (02) 428-3393 / 팩스번호 : (02) 428-3394.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