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흉기 난동’ 아내 징역 7년…법원 “살해 고의 인정 어렵다”

남편 중요 부위 절단 혐의…사위는 징역 4년, 딸은 벌금형
재판부, 살인미수 무죄 판단…전자발찌 부착 명령 기각
“죄질 불량하지만 우발성·반성·피해자 합의 등 고려”

2026.01.23 16:44:43
스팸방지
0 / 300

(주)퍼스트경제 / 이메일 box@seoultimes.news / 제호 : 서울타임즈뉴스 / 서울 아53129 등록일 : 2020-6-16 / 발행·편집인 서연옥 / 편집국장 최남주 주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66 1407호 (고덕역 대명밸리온) 대표전화 : (02) 428-3393 / 팩스번호 : (02) 428-3394.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