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SM 시세조종' 1심 '무죄'

시세조종 목적 부인, 공모 증거 부족
대량 보유 보고의무 위반 증거 없어
“진심으로 감사...주가조작 그늘 벗어나길”

2025.10.21 13: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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