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책임자 5명 징역 2∼4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일부 책임자 집행유예 선고
원청. 하청 경영진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못해 '무죄'
1심 선고까지 미뤄온 행정처분 수위 조만간 결정될 것

2025.01.20 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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