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2일 무단결근’ 혐의 송민호 징역 1년6개월 구형

  • 등록 2026.04.21 11: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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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근태 논란…첫 공판 진행
관리 책임자도 함께 재판…공모 여부는 부인
“사죄하고 성실히 임하겠다” 재복무 의사 밝혀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장기간 근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마포주민편익시설 관리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총 102일 무단 결근하는 등 복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송민호가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해 실질적인 복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치정보 분석 등을 통해 근무 실태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송민호의 근태 문제를 알고도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씨 측은 복무 이탈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송민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법정에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속행 공판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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