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민생쿠폰 22일부터 지급...국민 90% 해당

  • 등록 2025.09.12 13:54:57
크게보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선택
고액자산가 제외·맞벌이 가구 형평성 반영
10월 31일까지 신청 가능..1인당 10만원
‘고액자산가’ 92만 7000가구·248만명 제외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전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이번 지급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둔화와 물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소비 여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구를 단위로 선정한다. 국내 거주 국민이면 기본적으로 지급 대상이 되지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고액자산가’ 약 92만7000가구(248만 명)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정밀하게 선별하기 위해 올해 6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약 22만원(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되며, 맞벌이 등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높였다.

 

청년 1인 가구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가구, 다소득원 가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고려했다. 이번 2차 지급에는 1차 지급시 추가 지원받았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도 포함된다. 국민은 신청 전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지급 대상 여부, 신청 기간, 방법, 사용기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지자체·행정안전부 플랫폼 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1차와 동일하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중 선택할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수령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으로 서민 가계에 직접적인 소비 여력을 제공하고 내수 진작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신청·사용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온라인·오프라인 창구를 충분히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퍼스트경제 / 이메일 box@seoultimes.news / 제호 : 서울타임즈뉴스 / 서울 아53129 등록일 : 2020-6-16 / 발행·편집인 서연옥 / 편집국장 최남주 주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66 1407호 (고덕역 대명밸리온) 대표전화 : (02) 428-3393 / 팩스번호 : (02) 428-3394.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