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근로자 끼임 사망 사고‘ 1심 이어 2심도 무죄

재판부, ‘업무상 과실치사’ 형사적 책임 묻기 어려워 검사 항소 기각
공장장과 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인정 각 벌금 500만원

2024.08.29 19:04:02
스팸방지
0 / 300

(주)퍼스트경제 / 이메일 box@seoultimes.news / 제호 : 서울타임즈뉴스 / 서울 아53129 등록일 : 2020-6-16 / 발행·편집인 서연옥 / 편집국장 최남주 주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66 1407호 (고덕역 대명밸리온) 대표전화 : (02) 428-3393 / 팩스번호 : (02) 428-3394.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