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FIU 제재에 행정소송…가상자산 거래소 법정 공방 확대

  • 등록 2026.04.28 16: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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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일부정지 앞두고 집행정지 신청…효력 유예 시도
특금법 위반 지적 9만건…과태료 52억원 부과
업비트·빗썸 이어 소송 확산…규제 기준 쟁점 부상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두나무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도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서울행정법원에 FIU를 상대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동시에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제재 효력은 정지된다. 

 

앞서 FIU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코인원에 3개월간 영업 일부정지와 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금세탁방지(AML) 검사 과정에서 미신고 사업자 거래, 고객확인(KYC) 의무 위반, 거래제한 의무 미이행 등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신규 이용자의 외부 입출금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기존 이용자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신규 자금 유입과 거래 활성도에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신규 계정 중심의 거래 확대 전략을 사용하는 거래소 구조상 단기적인 점유율 변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두나무는 같은 유형의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를 받아 효력을 유예한 바 있고, 빗썸도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법원이 규제 적용 범위와 제재 수위의 적정성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연옥 기자 box@seoul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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