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픈마켓 약관 전면 손질…‘개인정보 책임’ 명확해졌다

  • 등록 2026.04.27 15: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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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네이버 등 7개사 11개 유형 불공정 조항 시정
해킹 면책 삭제…플랫폼 책임 범위 재정립
임의 결제·정산 지연 개선…환불 기준도 통일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손질하면서 플랫폼 책임 범위가 한층 분명해졌다. 그동안 약관을 통해 책임을 제한해 온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공정위는 27일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사업자의 약관을 점검한 결과, 11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중심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다. 일부 사업자는 해킹이나 제3자 침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는데, 공정위는 이를 이용자에게 손해를 떠넘기는 구조로 판단했다. 앞으로는 사업자가 관리 책임을 전제로 귀책 범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이 정비된다.

 

결제 관련 규정도 이용자 중심으로 바뀐다. 결제 실패 시 다른 카드나 포인트로 자동 전환되던 방식은 제한되고, 이용자가 지정한 수단과 순서에 따라 결제가 이뤄지도록 기준이 명확해졌다. 원하지 않는 결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환불 기준 역시 손질됐다. 그동안 일부 사업자는 회원 탈퇴 시 유상 충전금까지 소멸시키는 구조를 유지해 왔지만, 앞으로는 무상 지급분만 소멸되고 유상 충전금은 환불 대상에 포함된다. 구독 서비스도 결제 주기에 따라 달랐던 환불 기준이 정리되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입점업체와 관련된 정산 규정도 바뀐다. 신용카드 부정 사용이나 소비자 분쟁 등을 이유로 대금을 장기간 보류하던 조항은 범위가 좁혀지고, 적용 기준도 구체화된다. 정산 지연이 사업자의 자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다.

 

약관 변경 절차 역시 강화됐다. 중요한 변경 사항은 개별 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묵시적 동의를 전제로 한 조항은 삭제된다.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거나 관할 법원을 사업자 소재지로 정하던 조항도 함께 정비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약관에 머물렀던 책임 문제를 규제 기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플랫폼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거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 역시 보다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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