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 ‘하도급 위탁 축소’ 신고 조사 착수

  • 등록 2026.03.04 11: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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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케이블 공급업체 “발주량 축소로 미국 법인 파산” 주장
분쟁 조정 결렬 후 공정위 조사로 사건 확대
하도급법 위반 여부 중심 사실관계 확인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삼성전자가 하도급 위탁 물량을 부당하게 축소해 피해를 입었다는 협력업체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려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 하도급업체 A사로부터 부당한 위탁 축소가 있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및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사는 미국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에 사용되는 케이블 공급업체로 승인돼 삼성전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장비에 사용되는 케이블 종류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가 발주 물량을 줄였고, 이로 인해 A사 미국 법인이 파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사는 또한 납기 문제 해결을 위해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있던 공장을 삼성전자 자회사 물류 창고가 위치한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배송 기간을 포함한 납기가 길다는 점을 지적해 이뤄진 결정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사는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A사의 설비 투자 손실 등을 고려해 삼성전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지난해 제시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조정이 결렬됐고 사건은 공정위 조사 단계로 넘어갔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두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한 뒤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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