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501건 추가 인정…피해주택 6475호 매입

  • 등록 2026.03.04 11: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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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피해자 3만6,950건…신청 대비 인정률 62.2%
LH 피해주택 매입 확대…공공임대 전환으로 주거 안정 지원
경매 차익 활용해 최대 10년 거주 가능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501건을 추가로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등 지원 대책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총 1,163건을 심의한 결과 501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1건 가운데 478건은 신규 신청을 포함한 사례이며,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건으로 추가 심의를 통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총 3만6,950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전체 신청 건수 대비 약 62.2% 수준이다.

 

반면 심의 대상 가운데 662건은 가결되지 못했다. 이 중 406건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아울러 13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 변제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사례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 가운데 11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는 주거·금융·법률 지원 등 총 5만9,655건의 지원이 제공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인정되지 못했더라도 이후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재신청이나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총 6,475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5,714가구는 지난해 6월 이후 매입된 것으로 전체의 약 88%를 차지한다. 피해자는 경매 낙찰가와 정상 매입가 간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을 지원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주택 매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경매 절차를 원활히 진행해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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