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제품 가격을 담합한 의혹과 관련해 국내 주요 식품업체 4곳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설탕과 밀가루에 이어 전분당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며 ‘서민경제 교란’에 대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CJ제일제당, 대상, 삼양사, 사조CPK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물엿·올리고당·과당 등 전분당 제품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전분당은 옥수수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해 얻은 감미료로, 과자·음료·유제품 등 가공식품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다. 검찰은 전분당뿐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가격에 대해서도 업체 간 담합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업체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공정위 행정처분까지 통상 1년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검찰은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판단 아래 선제적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밀가루·설탕·한국전력공사 입찰 담합 사건으로 총 52명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전분당 담합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거 5조원대·3조원대 설탕 담합 사건보다 이번 전분당 담합 규모가 더 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팀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격 결정 과정과 업체간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한편, 최고위 경영진의 관여 여부까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련자 소환 조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