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확정...'사법 리스크' 해소

  • 등록 2025.10.16 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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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9개월 만에 결론…대법 “미술품 배임 혐의 무죄”
효성 사법 리스크 일단락…경영 정상화 탄력 기대
인공지능(AI) 전력 인프라 호황속 효성중공업 성장세 지속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회사 자금 1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지난 2018년 1월 기소된 이후 7년 9개월 만에 내려진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은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조 회장과 검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13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상장에 실패하자, 투자 지분을 되사기 위해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면서 주식 가치를 부풀려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됐다.

 

조 회장은 또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로 매입하도록 해 12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배임 혐의, 2002~2012년 사이 측근과 지인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16억여원을 빼돌린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아트펀드 관련 배임과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미술품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16억여원의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유상감자나 자사주 매입 과정이 이사의 임무위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미술품 거래도 배임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허위 급여 지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한 부분은 명백한 횡령 행위”라며 하급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로써 조 회장은 실형을 피하면서 7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벗고 경영정상화의 길을 걷을 수 있게 됐다. 재계는 “효성그룹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향후 친환경 섬유, 전력 인프라 등 주력 사업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재 조 회장은 일본에서 진행 중인 한·미·일 경제 교류 행사에 참석중이다. 조 회장은 향후 글로벌 사업 협력과 해외 네트워크 강화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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