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긴급면제카드’ 부정사용 10년간 898건

  • 등록 2025.10.16 16: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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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출동차량 통행료 면제카드 부정사용 팽배…제재는 단 1건 그쳐
국민 혈세 빼돌리는 행위… 법령 개정 통해 즉시 부과체계 마련해야
손명수 의원 “공무외 사용, 사실상 세금 빼돌리기…즉시 과태 부과해야”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경찰청·국방부·소방청·보건복지부 등 정부 주요 기관이 사용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카드(이하 ‘긴급면제카드’)의 부정 사용 사례가 최근 10년간 9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 부과된 제재는 단 한 건에 불과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긴급면제카드 부정사용 적발 건수는 총 89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9건 △2021년 1건 △2022년 58건 △2023년 108건 △2024년에는 308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3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부 255건 △국방부 187건 △소방청 128건 순이었다. 대부분 공무 목적이 아닌 개인 차량 등에서 긴급면제카드를 사용해 통행료를 면제받은 사례였다.

 

긴급면제카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수사·치안·구급·소방 등 공무 목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에 한해 발급되는 전용 하이패스 카드다. 현재 약 3만6000여 장이 발급돼 사용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발급 시 “등록 차량 외 비면제 차량에 사용 시 원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실제 부가통행료가 부과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는 2021년 6월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두 차례의 고지 절차를 거쳐 원통행료만 납부하면 부가통행료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실효성 없는 규정으로 인해 제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손명수 의원은 “공무 외 차량에 긴급면제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 세금을 빼돌리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단순 착오가 아닌 명백한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또 “공공기관 스스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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