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272개 금고 ‘33%룰’ 위반…5년간 37조원 ‘권역밖 대출’

  • 등록 2025.08.03 12: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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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외 대출, 부실대출 가능성 높아“ 우려
지역밀착형 서민금융 취지 어긋난다는 지적
약정액 기준 관리해야..."중앙회, 관리방식 부족"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새마을금고가 최근 5년간 37조원 규모의 권역외 대출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설립 취지인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1만1652건, 약정액 기준 37조2149억원의 권역외 대출을 집행했다. 권역외 대출은 채무자의 주소, 사업장, 담보 부동산 소재지중 어느 하나도 해당 금고의 권역 내에 속하지 않는 대출을 의미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6조7748억원 ▲2021년 12조5680억원 ▲2022년 11조1024억원 ▲2023년 2조826억원 ▲2024년 4조6869억원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조9561억원이 집행됐다. 특히 최근 5년간 272개 금고가 권역외 대출 비율 제한(연간 신규 대출액의 33%)을 초과했다. 한 금고는 2021년 신규 대출의 87.1%를 권역외에서 취급한 사례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출 관행이 부실화 위험을 키운다는 점이다. 권역 외 지역의 경기 상황이나 차주의 신용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심사가 부실해지고, 먼 거리로 인한 정보 확인 한계로 허위 서류 제출도 용이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부터 분기별 대출 비율 상한(1분기 60%→4분기 33.3%)을 초과하면 대출 실행을 전산상 차단하는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했다. 여전히 연말 잔액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하는 현행 규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연중 대출이 반복적으로 실행·상환되더라도 연말 잔액만 기준에 맞추면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영 의원은 “권역외 대출은 약정액 기준으로 관리해 실질적인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새마을금고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금융감독 체계 내에서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남주 기자 calltaxi@seoultim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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