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잠수사 사망 사고, 하청업체 대표 구속…기소 임박

  • 등록 2026.03.30 13: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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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업무상과실치사 적용…원청 관계자도 수사 막바지
 ‘2인 1조’ 미준수·안전장비 미비 여부 집중 규명
원청 법인 통합으로 법적 책임 공백 논란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지난 2024년 말 울산 HD현대미포 조선소에서 발생한 20대 잠수부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했다. 원청 경영진과 안전책임자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책임 소재 규명이 본격화되고 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해양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대한마린산업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HD현대미포 전 대표이사와 안전책임자 등 원청 관계자들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울산 1안벽 인근 해상에서 선박 검사 작업 중이던 잠수부 김기범(22) 씨의 사망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수중 촬영 작업을 위해 두 차례 잠수했고, 두번째 단독 입수 이후 4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검찰은 잠수 작업 시 ‘2인 1조’ 원칙 준수 여부와 공기통 등 안전장비 지급,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 실태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다만 원청 법인인 HD현대미포가 HD현대중공업에 통합되면서 법적 책임 적용에 공백이 발생한 점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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