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26일 첫 심리에 들어가며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속계약 유효 판결 이후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사건 쟁점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 사태를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1월 민 전 대표 복귀 등을 요구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지만, 법원은 어도어와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일부 멤버는 복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어도어는 다니엘과의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일부 멤버는 복귀 절차를 밟고 있으며, 다니엘은 분쟁의 중심에 서 있다.
이날 법정에서는 심리 속도를 두고 양측이 맞섰다. 다니엘 측은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활동 시기에 큰 피해가 발생한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위반 행위가 다수 확인돼 증인 정리가 필요하다”며 통상 절차에 따른 심리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탬퍼링’ 여부와 관련한 해외 사례 제출을 요구하고,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심리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최근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간 주주간 계약 및 풋옵션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