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고가 귀금속 전달”…서희건설 이봉관, 인사 청탁· ‘보험용 선물’ 법정 인정

  • 등록 2026.03.26 17: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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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걸이·브로치·귀걸이 등 수천만 원대 금품 제공 경위 진술
사위 인사 요청 인정…“통로 만들기 위한 선물” 취지 발언
김 여사 측 “단순 축하 선물…청탁·대가성 없었다” 반박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2022년 김건희 여사에게 수천만 원대 고가 귀금속을 전달하고 인사 청탁까지 했다고 법정에서 인정했다. 선물의 성격에 대해 “보험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대통령 측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의도였음을 시사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금품 전달 경위를 상세히 밝혔다. 그는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15일 서초동 한 식당에서 김 여사를 만나 당선 축하 인사와 함께 5560만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를 건넸다고 증언했다.

 

특검팀이 해당 선물이 단순 축하가 아닌 ‘보험용’ 성격이 있었는지를 묻자, 이 회장은 “친분을 확실히 해 두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사실상 이를 인정했다. 또 기업 관련 현안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에게 전달할 통로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이후 4월 8일에도 김 여사를 다시 만나 2610만원 상당의 브로치를 전달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사위의 인사 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여사가 ‘도와줄 게 없느냐’고 물어 사위가 인수위에 있는데 좋은 자리가 있으면 써 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 여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후 이 회장의 맏사위 박성근 변호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점을 근거로 영향력 행사 여부를 추궁했고, 이 회장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같은 해 5월에도 2210만원 상당의 귀걸이를 추가로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듬해 7월 김 여사가 “빌려줘서 고맙다”며 목걸이와 브로치를 돌려줘 당황스러웠다고도 밝혔다. 특검이 당시 명품 착용 논란 이후 반환된 것 아니냐고 묻자, 이 회장은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해당 귀금속이 단순한 당선 축하 선물일 뿐이며, 구체적인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변호인은 김 여사가 선물 당시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 고가임을 알고 반환을 고민하다 관계를 고려해 일정 기간 보관 후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위 인사와 관련해서도 실제 희망 직책과 다른 결과가 나온 점을 들어 영향력 행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여사는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인사 및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이와 관련된 공여자들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상태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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