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다량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21~2022년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16건을 불법 촬영하고, 자문 중개업체를 통해 24건을 유료 자문 형식으로 누설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중에는 국가핵심기술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료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비밀로 관리된 독립적 경제 가치를 지닌 정보”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20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회사에 기여한 점, 유출한 영업비밀이 회사의 기술 경쟁력을 단기간에 현저히 침해할 만한 정보는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2년 9월 A씨의 범행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내부 조사를 통해 10월 그를 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