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8년 전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자산의 성격은 다르지만, 직원의 단위 입력 실수로 막대한 자산이 지급되고 일부 매도로 시세 급락까지 초래됐다는 점에서 구조가 닮았다는 평가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저녁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249명에게 지급될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됐다. 일부 이용자의 즉시 매도로 당일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는 2018년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을 주당 1천원 대신 자사주 1천주로 잘못 지급해 112조원대 규모의 ‘존재할 수 없는 주식’이 거래된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주가 급락과 도덕적 해이 논란 속에 과태료, 중징계, 형사처벌,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졌다.
금융당국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이재원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당국은 사고 경위, 회수 가능성, 이용자 보호조치와 위법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가격 급변으로 손실을 본 이용자들의 소송 가능성, 가상자산사업자 면허 갱신과 상장 추진에 미칠 영향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