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실을 본 하나은행이 일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5일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파산채권을 약 389억1575만원으로 확정하고, 피고들이 이중 364억3552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은 라임자산운용과 공동으로 전액을 배상하라고 했다. 또 신한투자증권과 전 본부장은 이들과 공동해 327억919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2022년 1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3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상장사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수익률을 관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펀드 자산 가치가 급락해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금융권은 투자자 원금 배상 이후 책임 주체를 둘러싼 민사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또 법원은 지난해에도 유사 사건에서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