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가상화폐 상장을 대가로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52만5,000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형을 낮췄다. 이 전 대표의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전 프로골퍼 안성현 씨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이 전 대표와 안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강모 씨도 1심의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강 씨가 안 씨를 통해 이 전 대표에게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30억 원을 전달했다는 혐의와, 안 씨가 별도로 20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은 안 씨를 금품 수수자가 아닌 공여자로 보고, 배임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안 씨와 공모해 금품을 받았다는 이 전 대표의 일부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급하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칠 수 있다”며 “경영진 지위에서 받은 금품 규모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수 금액이 원심보다 줄어든 점과 피고인이 제공한 고가의 선물 등 사정을 종합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