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 강요·공사 방해 협박…건설노조 간부 집행유예

  • 등록 2025.12.28 10: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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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발전기금 요구 불응 시 집회로 공사 방해
아파트 현장서 1,500만원 갈취 혐의 인정
법원 “범행 경위·피해 종합 고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은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대전세종충청본부장 A씨와 충북본부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약 8개월간 충북 진천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공사 방해를 암시하며 1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 청주 오송의 다른 현장에서 500만원을 뜯은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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