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엔씨소프트가 자사 게임과 관련한 허위 정보 확산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엔씨소프트는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유튜버 겜창현이 신작 ‘아이온2’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명예훼손적 성격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유통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채널에서는 “엔씨소프트는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등 사실이 아니거나 모욕적인 주장이 방송된 바 있다는 게 엔씨소프트의 주장이다.
엔씨소프트 측은 이러한 행위가 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뿐 아니라 개발자 개인에게도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며 이용자들이 오해와 혼란을 겪은 점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내·외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이번 법적 조치를 결정했다.
엔씨소프트는 기업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당연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객과 주주,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엔씨소프트는 향후 반복적인 허위사실 기반 명예훼손 게시물과 자극적인 제목·이미지로 시청자를 오도하는 콘텐츠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엔씨소프트는 게임 이용자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