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허섬미 기자]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각각 2.51%, 3.35% 상승한다. 서울은 표준주택 4.50%, 표준지 4.89%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토지 보유자들의 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개별 단독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대표 샘플’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개별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을 적용해 산출됐다. 현실화율은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로 4년 연속 유지됐다. 그 결과 표준주택은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확대됐고, 표준지 역시 상승세가 이어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용산구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8.80%,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6.78% 올라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성동구와 마포구, 강남·서초·송파구 등도 5% 이상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반면 제주도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0.29%로 4년 연속 하락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 이용 상황별로 상업용지가 3.6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주거용지와 공업용지도 상승했다. 공시가격안은 의견 수렴과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3일 관보에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