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자살예방 ‘상시 신속 경보제’ 도입

  • 등록 2025.12.15 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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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건 발생 시 보도준칙 신속 전파로 책임 보도 유도
전문가 상시 위촉·위반 시 가중치 부여 등 심의 체계 강화
예비기자부터 발행인까지 단계별 맞춤 교육·유관기관 협력 확대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상시 신속 경보제’를 도입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상시 신속 경보제는 사회지도층, 공인, 유명 연예인 등의 자살사건 발생 시 자살예방 보도준칙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즉시 대외에 전파해 언론이 책임 있는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인신윤위는 인터넷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에서 자살예방 관련 사례 비중을 확대하고, 대학생 예비기자부터 현장기자, 데스크, 발행인까지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기사심의분과위원회 구성 시 자살예방 분야 전문가를 상시 위촉하고, 자살보도 관련 강령 및 심의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해 심의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유관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자율심의 결과가 사회적 인센티브나 포털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공동 교육·캠페인 및 우수사례 시상, 공동심의 대응체계 구축도 모색한다. 인신윤위는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자율규제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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