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정보를 브로커에게 넘기고 미분양 주택 매입을 주도한 전 LH 직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LH 인천본부 직원 A(47)씨에게 징역 8년, 벌금 3억원을 구형하고 8600여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브로커 B(34)씨에게는 변호사법 위반·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9년과 84억8천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LH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35차례에 걸쳐 8천673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가 포함된 보안 1등급 감정평가 자료를 16차례나 빼돌려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당시 정부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담당하며 미분양 주택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브로커 B씨는 미분양 건축주에게 A씨를 연결해주는 조건으로 29차례에 걸쳐 총 99억4000만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으로 LH 인천본부는 총 3303억원을 들여 주택 1800여채를 매입했다. 이중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이 보유한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돼 공분을 불러왔다.
A씨는 또 B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운영한 중개법인에 1억109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해 LH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이 불거진 뒤 그는 직위해제됐다가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