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배달 앱시장 1위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에 자사 배달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게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향후 공정위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공정위는 배민이 가맹점의 ‘가게 배달(자체 배달 또는 외부 라이더 이용)’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배민 배달(자사 라이더)’을 사용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존의 저가 정액제 광고상품 ‘울트라콜’을 폐지해 가게배달을 불리하게 만들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오픈리스트’ 체계로 몰아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배민 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도 배민 배달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민은 그동안 “울트라콜은 점주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종료한 것이며, 현재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모든 배달 방식이 함께 노출되는 구조로 운영 중”이라고 반박해왔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최근 배달앱 시장 전반에 대한 감시 강도를 높인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배민과 쿠팡이츠에 대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강요한 혐의로도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배민은 배달 예상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도 조사받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