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황교안 구속영장 청구…‘내란 선전·선동’ 혐의

  • 등록 2025.11.12 2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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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새벽 서울 용산 자택에서 체포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압송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자신의 SNS에 “종북·부정선거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한동훈 당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를 계엄 선포 정당화와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고발장에는 선전·선동 모두 적시됐지만 행위 양태를 볼 때 ‘선동’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법률가 출신으로, 특검은 그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위치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고, 압수수색에도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체포 이후 곧바로 영장을 청구했다. 조사 후 황 전 총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황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및 계엄 결정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황 전 총리가 계엄 시기 지속적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점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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