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vs 영풍, 주총 결의 효력 놓고 법적공방 재연

  • 등록 2025.10.30 20:08:12
크게보기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가 29일 고려아연 1월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영풍과 고려아연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로 1월 임시주총에서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통과된 일부 안건의 효력 정지는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다.

 

영풍 측은 “법원이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 SMC를 활용해 탈법적인 상호주 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의 위법성을 재확인했다”며 “1월 임시주총에서 통과된 안건의 효력 정지가 유지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영풍 측은 특히 액면분할(1-4호)과 분기배당 도입(1-8호) 안건,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 중 4명의 직무 집행 정지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며 향후 소송에서도 결의 효력을 계속 다툴 계획임을 밝혔다.

 

반면 고려아연은 법원 결정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고려아연 측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1월 임시주총 결의 효력과 관련해 호주 자회사 SMC가 주식회사 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기주총에서 이루어진 영풍 의결권 제한은 적법하며, 정기주총 결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점은 1심과 고등법원에서 명확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또 영풍과 MBK파트너스를 향해 “온갖 짜깁기와 왜곡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와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전략광물 공급망을 책임지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며, 적대적 M&A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항고심 판결은 1월 임시주총에 국한된 것이지만, 양측의 경영권과 의결권 구조를 둘러싼 공방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주주의 의결권과 상호주 구조 적용을 둘러싼 이번 판례는 향후 유사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영풍과 고려아연의 소송은 법원 판단을 둘러싼 추가 상고와 관련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영풍과 고려아연의 충돌은 단순한 주주권 분쟁을 넘어, 전략광물 공급망과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산업적 측면까지 맞물리면서 주주총회와 법정에서의 힘겨루기로 번지는 양상이다. 양사는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상대방 주장의 법적 타당성을 둘어싸고 벌어지는 법정 다툼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남주 기자 calltaxi@seoultimes.news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주)퍼스트경제 / 이메일 box@seoultimes.news / 제호 : 서울타임즈뉴스 / 서울 아53129 등록일 : 2020-6-16 / 발행·편집인 서연옥 / 편집국장 최남주 주소 :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66 1407호 (고덕역 대명밸리온) 대표전화 : (02) 428-3393 / 팩스번호 : (02) 428-3394. Copyright @서울타임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