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주도하는 임시주총이 예정대로 오는 26일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을 막아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5일 콜마홀딩스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재판부는 “신청 이유가 없다”며 소송 비용도 윤 회장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대전지법 역시 콜마비앤에이치가 오는 26일까지 임시주총을 열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주주명부를 윤 부회장 측에 열람·등사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하루 2억원의 간접강제를 부과하겠다고 명령했다.
윤 부회장 측이 제안한 이번 임시주총 안건은 자신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는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확대된다. 이사진 구도도 윤여원 대표 측 3명과 윤상현 부회장 측 5명 등 8명으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윤 부회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윤 대표는 임시주총을 계기로 사실상 경영권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콜마비앤에이치의 최대주주는 윤 부회장이 장악한 한국콜마홀딩스로 지분율은 44.63%에 달한다. 반면 윤여원 대표의 지분율은 7.78%에 불과해 주총 표대결에서 크게 불리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총이 성사될 경우 경영권 분쟁의 균형추가 윤 부회장 쪽으로 확실히 기울 것”이라며 “콜마그룹의 향후 지배구조 변화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