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728/art_17522097888429_8d77f8.jpg?iqs=0.020802381269262482)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결심공판이 내달 29일로 확정됐다. 증인으로 소환됐던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공판에서 “8월 29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구형,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결심 이후 약 1개월내 선고가 내려지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이번 사건의 특성상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4일 공판에 이어 두번째 불출석이다. 김범수 변호인 측은 “병원에 입원 중이라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는 25일로 예정된 쟁점 정리기일에도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던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도 미국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앞서 방 의장은 지난달에도 같은 이유로 증인 신문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재소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핵심 증인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인 채택 자체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검찰은 김범수 창업자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 인수를 추진하면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원) 이상으로 고정시켰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범수 창업자가 카카오의 투자심의위원회에 참석해 해당 시세조종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반면 김범수 창업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측은 "당시 하이브의 인수가 유력했던 상황에서 카카오가 SM과의 기존 협력관계를 지키기 위해 지분을 확대했을 뿐"이라며, "인수 의지도 약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시세를 조작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방식혁 하이브 의장 [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728/art_17522098935428_0090b3.jpg?iqs=0.2113266712707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