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서울 집값 급등지역 규제 강화 카드 꺼낸다

  • 등록 2025.06.26 17: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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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마포·강동 등 한강벨트 유력…풍선효과 차단 위해 서울 전역·과천 묶일 수도
15억원 초과 등 고가주택 대출 제한 부활 검토…내달 초 주정심 열어 확정할 듯
윤석열 정부의 한시적 유예중인 양도세 중과 내년 5월 종료 예정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낸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아파트값 급등세가 비강남권과 주변 신도시로 확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정부가 내달 초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고강도 규제 대책을 나선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7월 초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현재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한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마포, 성동, 강동 등 ‘한강벨트’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신도시 등 인근 지역까지 규제 지역에 포함시켜 ‘풍선효과’를 사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 규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43%로,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성동구(0.99%)와 마포구(0.98%)는 역대 최고 주간 상승률을 보이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에 발맞춰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축소에 나서고 있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에 맞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다.

 

과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됐던 15억원 초과 고가주택 대출 금지 조치를 부활시키고, 2주택 이상 주담대 금지, 만기 축소,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DSR 적용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지역 확대에 따라 세금 부담도 강화된다. 2주택자는 취득세가 8%, 3주택 이상자는 12%로 중과되고, 양도소득세도 2주택 이상자에 대해 20~30%포인트 중과하는 방안이 재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예중인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 종료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반영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7월 말이나 8월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엔 용적률 상향을 통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도의 공급 확대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어 신속하고 강력한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며 “금융과 세제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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