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522/art_17485035800555_57f22c.jpg)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법원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총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회장은 131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사적 친분을 이용해 회삿돈을 빌려준 혐의와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조 회장이 검찰에 기소된지 3년 9개월만의 선고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기존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대표이사를 돕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바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와 유사한 수법을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 금액은 131억원으로,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 조 회장은 2017∼2022년 회삿돈 75억5000여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