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선기간 총기·폭발물 밀반입 단속 강화

  • 등록 2025.05.15 1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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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관세청이 총기·폭발물 밀반입 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15일 대통령 선거 기간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경을 통한 총기·폭발물 등 위해 물품의 밀반입 차단을 위해 전국 공항·항만 34개 세관에 감시단속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1일에도 전국 세관에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방지 대국민 홍보 실시' 공문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관세청의 조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노린 테러위협 제보가 발생하는 등 대선기간중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데 따른 예방 대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라디오에서 "사거리가 2㎞에 달한다는 저격용 괴물 소총이 밀반입됐다는 제보까지 접수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방탄복을 착용중이다. 또 경찰도 이재명 후보를 근거리에서 밀착 경호하는 등 경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 여행자, 화물, 우편, 특송물품 등 반입경로별로 특화된 첨단장비를 활용해 총·폭발물 반입을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여행자 위탁 수화물에 대해서는 X-ray 검색기로 총기류 반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마약류 검사를 위해 도입된 '착륙즉시 세관검사'도 총기ㆍ폭발물 등으로 확대한다. 우범 항공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밀리미터파 검색기'로 신변에 은닉한 위해물품을 검사한다.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총기를 은닉할 가능성에 대비해 컨테이너 검색기 및 차량형 X-ray 검색기를 통한 화물 검사율을 상향 조정한다.

 

선원 또는 해운업계 종사자들을 통한 총기류 직접 밀수에 대비해 첨단 고화질 CCTV를 활용한 24시간 동태감시와 미허가 출입자 단속도 강화한다. 국제우편 및 특송 물품을 통한 위해물품 반입에도 대비, 이들 물품에 대해 전량 X-레이 검사를 벌이고, 의심물품에 대해서는 금속탐지기 및 폭발물탐지기 등을 활용하게 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총기·폭발물 등 사회안전 위해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 인력과 첨단 검색장비 등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선기간 동안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허성미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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