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비, 정산금 미지급 등 ‘허위사실 게시물 삭제’ 가처분 승소

  • 등록 2024.09.30 16: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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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피엠지 법률대리인 김앤장 통해 제기한 가처분 소송, 법원 ‘모두 이유 없음’ 기각

[서울타임즈뉴스 = 박현규 기자] (주)나이비가 기획사 엠피엠지와의 허위사실 게시물 삭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엠피엠지는 지난 2024년 3월 15일 (주)나이비가 엠이엠지의 일부 뮤지션에 대한 정산 미이행, 불공정 전속계약 체결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린 것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인터넷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 제기 이후 6개월간 엠피엠지(법률대리인 김앤장)과 나이비(법률대리인 혁신)의 공방 끝에,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2024년 9월 12일 해당 가처분 소송건에 대하여 ’모두 이유 없음, 모두 기각‘으로 판결했다.

박현규 기자 hherl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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