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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회장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내달 26일 선고

대법원서 업무방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검찰, 징역 3년 구형
함영주 “지원 사실 전달한 적 있지만 합격 지시하지 않았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벌금 300만원 확정…11월 26일 선고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검찰이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 이후 열린 재판에서도 1·2심 때와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3형사부는 1일 함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함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건은 함 회장이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함 회장이 지인에게 추천받은 지원자들의 채용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2018년 재판에 넘겼다.

 

1심 판단은 무죄였다. 일부 지원자의 지원 사실이 인사부에 전달된 것은 맞지만 합격 기준에 미치지 못한 지원자를 통과시키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함 회장이 특정 지원자가 불합격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합격하도록 했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 회장과 인사 담당자가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항소심이 근거로 든 사정만으로 1심이 받아들인 채용 담당자들의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다. 업무방해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2015~2016년 공채에서 남녀 채용 비율을 4대 1로 정해 남성을 더 많이 선발하도록 한 혐의다.

 

함 회장은 이날 지인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장에게 전달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채용 기준에 맞지 않는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했다. 함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11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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