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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운용 KODEX 리츠 ETF, 매각이익 분배금에 반영…연말까지 조정 지급

코람코더원리츠 특별배당 재원…9~12월 네 차례 조정 지급
기존 분배금 합쳐 월 1.4% 수준 예상…실제 분배율은 변동 가능
일반계좌도 요건 갖추면 9.9% 분리과세…조정 분배 받으려면 11일까지 매수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상장지수펀드(ETF)가 편입한 코람코더원리츠의 특별배당을 반영해 연말까지 분배금을 조정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분배금 조정은 9월부터 12월까지 네 차례 진행된다. 코람코더원리츠의 특별배당을 기존 월분배금과 합치면 월 1.4% 수준의 분배율이 예상된다. 최근 기존 분배율은 월 0.6~0.7% 수준이었다. 실제 분배금과 분배율은 시장 상황과 지급 기준일 ETF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원은 코람코더원리츠가 보유했던 하나증권빌딩 매각 대금에서 나온다. 코람코더원리츠는 지난 6월 하나증권빌딩 매각을 마친 뒤 매각차익 등을 재원으로 주당 8900원의 특별배당을 공시했다. 시가배당률은 81.4%다. 임대수익뿐 아니라 보유 자산을 팔아 얻은 이익이 ETF 분배금에도 반영된다.

 

삼성자산운용에 따르면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의 순자산은 4888억원으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내 리츠 ETF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일반 계좌에서도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금액 합계 5000만원 한도에서 투자일로부터 3년간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9.9%다.

 

해당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위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다만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고 증권사에 별도로 분리과세를 신청해야 한다. 투자자 상황에 따라 실제 세제 적용은 달라질 수 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코람코더원리츠의 특별배당으로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투자자들이 연말까지 기존보다 높은 월 분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월중배당 상품이다. 이번 조정 분배금을 받으려면 분배락일 전날인 11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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