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경찰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한진칼 자사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배임 등 혐의로 한진칼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5월 조 회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조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는 데 사용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
당시 한진칼 2대 주주인 호반그룹은 한진칼 지분을 17.44%에서 18.46%로 늘렸다고 공시했다. 한진칼은 이 공시가 나온 지 사흘 뒤 자사주 44만44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전체 지분의 0.66%로 당시 알려진 금액은 약 663억원이다.
한진칼이 직접 보유할 때 이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서민위는 호반이 지분을 늘린 직후 자사주를 복지기금에 넘긴 시점을 문제 삼았다.
서민위는 복지기금이 보유한 지분이 향후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주식은 조 회장이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한 지분이 아니다. 복지기금이 실제 주총에서 조 회장 측과 같은 방향으로 표를 행사할지도 확인된 바 없다.
한진칼은 당시 자사주 출연에 대해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위는 해당 주식을 사들이는 데 조 회장 개인 돈이 아닌 회사 자금이 사용됐다는 점을 들었다.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이용했다면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자사주 출연을 “지배권 방어 외에 다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 기부 행위”라고 주장했다. 회사 돈으로 취득한 주식을 조 회장의 지배권 유지에 사용했다면 경영진의 충실의무에 어긋난다는 게 서민위 측 입장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자사주 출연을 결정한 배경과 당시 내부 검토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호반의 지분 확대 공시 이후 출연 결정이 내려진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