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가 양아들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이날 김 여사는 직접 출석했고 구 회장 측에서는 법률대리인이 나왔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 전 회장은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2004년 조카였던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구 전 회장이 2018년 별세한 뒤 구 회장은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아 최대주주가 됐다. 같은 해 LG그룹 회장에 취임했다.
김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2023년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2월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세 사람은 항소했다. 김 여사는 상속 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24년 11월 구 회장을 상대로 파양 소송도 냈다.
선고가 끝난 뒤 김 여사는 “저와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로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여사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