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 출동 등에 들어간 비용 1256만7881원을 전액 배상하게 됐다고 서울경찰청이 2일 밝혔다.
A씨가 글을 올린 것은 지난해 8월이다. 유튜브 영상 게시물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특공대 등을 보내 건물을 수색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은 모두 277명이었다.
경찰은 글을 작성한 사람을 추적해 경남 하동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차량 유류비, 급식비 등을 1256만7881원으로 산정했고 국가는 이 금액을 A씨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은 지난달 28일 국가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정했다. 협박성 온라인 게시물 때문에 투입된 치안비용을 법원이 전액 인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경찰청은 장난으로 쓴 협박 글 한 건에도 많은 경찰력이 투입되고 그 비용은 국민 세금에서 나간다고 했다. 공중협박범을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이 때문에 발생한 손해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