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집중호우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재난 관련 부실관리 특례조치’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연체 등 부실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부실처리와 채권보전조치를 유보해 피해 복구와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시간을 주는 방식이다. 신보가 지난 6월 재난 피해기업에 대한 부실관리 특례를 제도화한 이후 처음 시행하는 조치다.
대상 지역은 지난달 7일과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경남 거제시 전역,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다. 지원 기간은 각 재난 선포일부터 6개월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재난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피해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았거나 신보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직접 피해 사실을 확인한 기업도 포함된다.
통상 신보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은 연체 등 부실사유가 발생하면 부실처리 절차를 밟는다. 이번 특례 대상 기업은 관련 절차를 유보해 피해 복구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수해를 입은 기업이 당장 부실절차에 들어가는 대신 피해 복구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채권자로부터 부실사유 발생 통지나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빠진다. 폐업했거나 회생·파산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등 경영정상화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도 제외한다.
신보는 올해 말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사태가 새로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이 추가 지정되면 해당 지역 피해기업도 특례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과 적용 대상 여부는 신보 전국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