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고려아연이 오는 9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MBK파트너스 측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 영풍·MBK 측이 주주들에게 배포한 임시주총 안건설명자료에 자사주 처분과 신주 발행, 회계 제재 이후 조치, 독립이사 사임 과정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겼다는 게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1일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측 관계자 가운데 해당 자료의 작성과 게시·배포에 관여한 인사들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MBK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영풍·MBK 측은 지난달 12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나선 뒤 캠페인 홈페이지에 임시주총 안건설명자료를 올렸다. 이 자료에서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처분과 신주 발행을 통해 발행주식의 15.5%를 우호세력에 배정했고 관련 거래 상당수가 사법절차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전략적 제휴와 신사업 진출을 위해 내린 경영상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이 신주 발행 등의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했고 현재 재판 중인 사안도 항소심이 진행되는 1건이라고 밝혔다. 회계기준 위반 처분 이후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고려아연은 투자자산 손상 관련 내부통제를 손보고 특수관계자 공시 누락을 막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그니오홀딩스의 영업권 손상 회계처리를 놓고는 영풍·MBK 측이 손실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감독당국이 해당 회계처리를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했다며 이를 부인했다.
앞서 영풍·MBK 측은 지난 5월 독립이사 4명이 법원의 의결권 제한 관련 최종 판단을 앞두고 최윤범 회장의 의사에 따라 사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당시 판결 시점과 결과가 정해지지 않았고 대법원 결정도 사임 이후인 지난달 28일 나왔다고 밝혔다. 이사들의 사임은 최 회장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오는 9일 임시주총을 여는 이유로 개정 상법에 따른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들었다. 분리선임 감사위원을 최소 2명 이상 둬야 하지만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관련 정관 변경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독립이사 4명 선임 안건은 영풍·MBK 측의 주주제안에 따라 상정했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문제의 자료가 홈페이지뿐 아니라 기관투자자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기업설명(IR) 과정에서도 배포됐다고 주장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추가로 유포하거나 언론 등을 통해 확산하는 행위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정보가 유포될 경우 주주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공정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왜곡해 회사와 경영진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정상적 주주 소통 업무를 방해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