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불볕더위에도 논과 밭에서 일을 멈추기 어려운 농업인은 온열질환에 걸렸을 때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농작업 도중 온열질환으로 입원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금이 나오고 사망 때는 유족급여금과 장례비가 지급된다.
NH농협생명은 여름철 농업인의 온열질환 사고에 대비해 농업인안전보험 보상과 예방 안내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2016년 농업인안전보험법이 만들어지면서 온열질환도 보장 대상에 포함됐다.
온열질환 보험금은 여름철 별도 심사를 거친다. NH농협생명은 2024년 ‘온열질환 신속 보상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청구가 접수되면 담당 심사자를 정하고 서류 확인과 지급 심사를 맡긴다. 담당자는 보험금이 지급될 때까지 같은 건을 처리한다. 사고를 막기 위한 안내도 병행한다.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폭염 때 농작업 시 주의할 사항과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알린다. 사고 발생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내용도 함께 전달한다.
가입 연령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면 전국 농축협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계약 만기를 앞둔 기존 가입자에게는 재가입 여부를 안내한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폭염이 일상이 된 만큼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보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