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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채무자 금융회복 지원…재기지원 특별 캠페인 운영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12개 채무조정 특례조치 시행
신용관리정보 조기 해제 기준 완화…금융거래 정상화 지원
취약계층 채무감면율 10%포인트 높여 상환 부담 경감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강승준)이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 둔화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금융거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신용관리정보 조기 해제 기준 완화, 사회취약계층 채무감면율 상향, 분할상환 계약 요건 완화 등 모두 12개 채무조정 특례를 운영한다.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분할상환 계약 금액의 1% 이상만 상환해도 신용관리정보를 조기에 해제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율도 기존보다 10%포인트 높여 금융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의 재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재기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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