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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우리금융 주식교환 예정대로…계약 유지 결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 기준 소폭 넘어도 계약 유지 결정
소수주주 권익·거래 안정성 고려…예정된 절차 그대로 진행
K-ICS 205% 유지…"매수대금 지급 후에도 재무 영향 제한적"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동양생명이 우리금융지주와 추진 중인 포괄적 주식교환을 당초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주식매수청구권 매수대금이 계약상 기준을 소폭 넘었지만 계약 해제권은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동양생명은 4일 이사회를 열고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과 관련해 계약상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예정된 절차를 계속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양사는 지난 4월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이 2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했다. 다만 해당 조항은 계약을 반드시 해제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이다.

 

동양생명은 최종 집계 결과 매수대금이 기준을 소폭 웃돌았지만,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거래 안정성, 시장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동양생명은 적법하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주식교환에 찬성한 주주들의 기대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계약이 중단될 경우 매수대금 지급을 기대한 주주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고, 이미 제시된 거래 일정이 변경되면서 시장 불확실성도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동양생명은 이번 매수 가격에 관련 법령에 따른 할증이 반영된 점도 고려했다. 아울러 시장에서는 매수대금이 거래 자체를 다시 검토할 정도로 크게 늘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을 예정대로 이행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재무 부담도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상반기 기준 추정 지급여력(K-ICS) 비율은 205.0%로 지난해 말 179.8%보다 25.2%포인트 상승해 자본 적정성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양생명은 예정된 일정에 맞춰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소수주주 권익과 시장 신뢰를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며 "예정된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우리금융그룹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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