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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원, 쿠팡 동일인 변경 제동…김범석 총수 지정 처분 효력 정지

서울고법, 집행정지 일부 인용…"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 인정
동일인 변경·자료 제출 요구 모두 중단…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 유지
외국계 기업 동일인 기준 첫 법적 판단…본안 소송서 적법성 가린다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동일인 변경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처분의 효력이 본안 판결 전까지 멈추면서 외국계 기업집단에 대한 동일인 지정 기준이 처음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번 결정은 처분의 적법성을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제도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14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난 5월 1일 내린 동일인 변경 처분과 4월 8일 김 의장에게 요구한 자료 제출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처분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를 해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만큼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자료 제출 요구 역시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어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인 쿠팡Inc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인정하는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올해 마련한 외국 국적 동일인 지정 기준을 처음 적용한 사례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배우자, 친족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과 특수관계인 관련 자료를 제출·공시해야 하는 등 공시 의무가 확대된다.

 

쿠팡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외국계 기업의 지배구조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과 친족은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고, 미국 상장사인 쿠팡에 국내 동일인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해외 공시 체계와 충돌하거나 추가적인 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서 김유석 씨의 경영 참여 사실이 확인됐으며 동일인 변경은 관련 법령과 심사 기준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기업집단의 실질적인 지배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행정청의 재량도 존중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김 의장은 본안 판결 전까지 총수 지정에 따른 공시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당장 이행하지 않게 됐다. 다만 동일인 변경 처분의 적법성과 외국계 기업집단에 대한 동일인 지정 기준의 타당성은 본안 소송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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