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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최태원·노소영 , 재산분할 조정 최종 결렬...일반소송 본격화 예고

2차 조정 성과 없이 종료…26일 파기환송심 변론 재개
SK㈜ 지분 재산분할 대상 여부 놓고 양측 입장차 뚜렷
주가 급등에 평가 기준 시점도 변수…최종 분할 규모 관심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 절차가 합의 없이 마무리되면서 양측은 재산분할 범위와 규모를 둘러싼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돌입하게 됐다. 특히 수조 원대 재산분할 규모를 좌우할 SK㈜ 지분의 성격과 주식 가치 평가 시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양측에 대한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조정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26일 변론기일을 열어 본안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열렸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한 자리였다.

 

지난달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참석했지만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직접 출석했다. 최 회장은 법원에 들어서며 "조정이 잘 이뤄져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노 관장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장기간 혼인생활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 내조를 통해 기업 성장에 기여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이번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다시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어느 시점을 적용할지가 관심사다.

 

특히 SK㈜ 주가가 크게 오른 점은 재산분할 규모를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주가는 16만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64만6000원으로 4배 가량 상승했다. 평가 기준에 따라 재산 가치와 분할 금액이 수조 원 규모로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됐다.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했지만 2심은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이 SK그룹 성장 과정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해당 자금이 설령 SK에 유입됐다 하더라도 불법자금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재산분할 기여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조정이 최종 무산되면서 향후 재판에서는 SK㈜ 지분의 법적 성격과 노 관장의 기여도, 재산 평가 기준 시점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단은 재산분할 규모뿐 아니라 국내 고액 자산가 이혼 소송의 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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